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입시학원에 문제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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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589회 작성일 23-09-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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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3099?rc=N&ntype=RANKING
이야 양파여~ 깔떄마다 뭔가 튀어 나오네~
죽방을 까야뎌~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협의회는 문제 판매와 출제 관여 시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처분을 달리했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