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을 가스로 노랗게?”…17톤 강제 착색한 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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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712회 작성일 23-09-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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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68379?sid=102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아져서 저런 발상을 하는거냐?
아니면 그냥 진짜 중국인 같아지는거냐?
에휴
제주 서귀포시 한 감귤 선과장에 들어서자 화학약품이 든 스프레이 용기 수십 개가 발견됩니다.
용기 안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에틸렌 가스'입니다. 덜 익은 감귤을 컨테이너에 담아 비닐로 덮고, 그 안에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면 며칠 뒤 샛노랗게 변합니다.
인위적으로 샛노란 감귤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해당 선과장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강제 착색한 하우스 감귤만 무려 17여 톤(1만7200kg). 20㎏들이 컨테이너 860개 분량으로, 착색도가 50% 미만이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착색 현장입니다.
감귤을 인위적으로 착색하면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틸렌 가스, 아세틸렌 가스, 카바이드 등 화학약품이나 열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치경찰 수사관이 60대 선과장 대표에게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묻자 "노릿노릿 하지 않으면 팔리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약품을 치면 껍질을 까면서 사람 손에 묻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지만, 선과장 대표는 "남들도 다 쓴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강제 착색된 감귤의 경우, 색깔은 샛노랗지만 감귤 꼭지는 대부분 검게 말라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 사항을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귀포시는 "선과장에 폐기 명령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조례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착색한 물량 1kg당 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산법대로라면 1만 7,200kg의 경우 3,440만 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상한선이 1,000만 원인 만큼 해당 선과장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