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에 목사까지…'35억 가파도 땅' 뺏으려 협박 일삼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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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3-09-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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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66635?sid=102
산소 아까운데 왜 사니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35억원 상당의 가파도 부동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에게 온갖 협박을 일삼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1일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영업자 A씨(75)에게 징역 3년6월, A씨의 아들 B씨(44)에게 징역 1년6월, 목사 C씨(44)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단체장 D씨(42)와 경호업체 대표 E씨(43)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6명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모자는 A씨의 30년 전 지인인 피해자(70·여)의 35억원 상당 가파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조폭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지인인 목사 C씨에게 자신들 대신 조폭에게 2000만원을 주고 부동산을 빼앗아 주면 일부를 나눠주기로 약속하면서 자칭 '가파도팀'을 꾸리고 범행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주범인 A씨 모자와 목사 C씨, 공범들은 지난해 5월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파도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 뿐 아니라 A씨 일당은 그 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족에 대한 미확인 악성 소문을 유포하고, 기자회견과 각종 집회·시위를 하는 식으로도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모자는 과거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정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가로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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