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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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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들 천장에 던져 숨지게 한 대전 아빠…항소심서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0일 된 아들을 달랜다며 천장에 던졌다가 받지 못해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군이 울자 이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낙하하는 B군을 받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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