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백 사줬더니 헤어져?"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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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23-1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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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71197?sid=102
아래 천만원짜리 빽 당사자 아녀??
[천안]이별을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아산시 한 도롯가에 세워진 택시 안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9차례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일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흉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는 도로에 서있는 택시로 달아났지만 A씨에게 붙잡혀 피습을 당했다.
B씨는 A씨의 흉기에 종아리 신경이 끊어져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당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음에도 B씨가 이별을 요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교제 기간 중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으며 B씨가 이별을 요구할 때 1원씩 계좌이체를 하는 등 끊임없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현재도 보복이 두려워 외출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다리에는 40㎝ 가량의 흉터가 남았다.
A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를 소유하려는 아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높은 형량은 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숙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부모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어 상당한 피가 흘렀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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