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담합' 광주 대리점주들 벌금 최고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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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67회 작성일 23-1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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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EWSI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80331?sid=102
새삼스럽게,,, 무너진 아파트부터해서 건축도 좌들식 나눠먹기 하면서...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자료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조직·반복적인 담합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29명에게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찰 공고 게시 뒤 광주 5개 구를 권역별로 나눠 낙찰 예정 학교들에만 번갈아 입찰했다.
사전 정보 교류(전화·문자·대면 상의 등)로 투찰가(희망 낙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췄다.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낙찰 예정자와 일명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투찰가를 공유했다.
들러리 업체가 낙찰 예정 업체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금액을 써냈고, 예정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미담합 업체)에는 입찰 포기를 종용했다.
범행 업체는 총 45곳으로 각각 최소 3차례, 최대 39차례 담합했다. 낙찰률은 평균 96% 이상이었다.
이런 행위로 교복 낙찰가가 평균 24%가량 높아졌고, 대리점주들은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교복값은 평균 23만 7500원에서 29만 6500원으로 올랐고 학생들이 매해 인당 약 6만 원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복값이 매해 오르면서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서민의 교복비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조직·반복적인 담합으로 공정 경쟁을 침해한 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교복값 입찰의 구조적인 문제와 과다 경쟁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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