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간 34번이나 때렸다…14개월 영아 학대한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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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주최강노스형
댓글 1건 조회 1,102회 작성일 23-12-12 11:07
댓글 1건 조회 1,102회 작성일 23-1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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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s://news.nate.com/view/20231212n00078
14개월짜리 아가가 뭘 안다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냐
자신없음 돌보미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판새들아 저런 악마같은 년은
절대 반성없다
제발 생각좀하고 판결좀 때려라
-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로 풀려남 :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씨는 하루에 많게는 10차례 이상 학대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CCTV 영상에는 밥을 먹지 않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억지로 밥을 넣는 장면이 담겨있다.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 아동학대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8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고 학대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재판부의 양형 이유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숙 시간과 피해자 측과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
빌런 핑거스냅17 작성자 핑거스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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